1. 개념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지표면 상부의 공간(공중)을 이용·개발할 수 있는 권리.법적 근거: 민법 제212조(토지소유권의 범위) "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"에 근거한 3차원적 토지소유권(지표권·지하권·공중권) 개념 중 하나임.토지의 지표권과 분리하여 지상 공간의 개발·이용 권리를 독립적으로 인정하거나 타 대지로 이전(양도)할 수 있도록 한 개념임.도로·철도·하천 등 도시계획시설 상부 공간이나 인접 저이용 대지의 미사용 용적을 활용하는 데 적용됨. 2. 도입 배경 및 필요성토지이용 효율성 문제: 평면적 토지이용 방식은 도심 내 가용 토지 부족, 지가 상승 상황에서 한계에 직면. 도로·철도·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 상부 공간이 미이용 상태로 방치되는 저이용·저..